<긴급알림>
상토 판매 관련하여 일부 OO업체에서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코골드/COCO GOLD 고유브랜드(제 40-1082059호)를 도용 및 사용함으로 농가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본 BVB社의 영업손실을 크게 발생시키므로 그 책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1차 경고합니다.
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BVB社의 고유 재산인 코코골드/COCO GOLD 고유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함을 경고합니다.